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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신청

   _ 2021. 3. 5. 13:23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에게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이 시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6.(수) 9시 ~ 11(월) 18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FAQ 다운로드

covid19.ei.go.kr

ㅇ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 지급

ㅇ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 문의: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1,2차 수혜자에게 추가 지원 되는 것으로, 신규신청에 관한 사항은 1월 15일 경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대상

❶ (공통요건)

ㅇ(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ㅇ(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ㅇ(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ㅇ(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ㅇ(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❷(집합금지·영업제한)

ㅇ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❸(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버팀목자금.kr)

https://xn--jj0bm3vymbi3vi2n.kr/html/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서비스 기간 : 2021.01.11(월)부터

xn--jj0bm3vymbi3vi2n.kr

 1차 신속지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지원기간

□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채팅상담 www.버팀목자금.kr(평일 09~20시 운영)


이외에도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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