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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에게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이 시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6.(수) 9시 ~ 11(월) 18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FAQ 다운로드
covid19.ei.go.kr
ㅇ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 지급
ㅇ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 문의: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1,2차 수혜자에게 추가 지원 되는 것으로, 신규신청에 관한 사항은 1월 15일 경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
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지원대상
❶ (공통요건)
ㅇ(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ㅇ(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ㅇ(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ㅇ(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ㅇ(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❷(집합금지·영업제한)
ㅇ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❸(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버팀목자금.kr)
https://xn--jj0bm3vymbi3vi2n.kr/html/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서비스 기간 : 2021.01.11(월)부터
xn--jj0bm3vymbi3vi2n.kr
▶ 1차 신속지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지원기간
□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채팅상담 www.버팀목자금.kr(평일 09~20시 운영)
이외에도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