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수금
: 본인이 보유한 예수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 보면 됨.) 이 모자란 증거금만큼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동안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매매)


​주식을 거래 하다 보면 투자자가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주식 매수(D일) 후 결제(D+2일)시 보유한 현금보다 초과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하며, 미수금 발생일까지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익일(D+3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 시 전증권사에서 30일동안 미수로 주식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미수/미수동결 계좌 매매시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수동결계좌란 무엇인가

주식 결제로 미수금 발생 시 당일까지 현금 입금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익영업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전증권사는 투자자에게 30일간 현금증거금률 100%를 징수하여 미수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규정으로 미수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함 입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일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