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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거래 등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인증서)로 평가 기관에서 인정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입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등록대행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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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우체국, 교육청, 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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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인증서 종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9조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인증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명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한국정보인증㈜ | http://www.signgate.com | 1577-8787 |
㈜코스콤 | 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1577-5500 |
한국전자인증㈜ | http://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1566-2119 |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 http://www.epki.go.kr | 053-714-0755 |
-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각 전자서명인증사업자별 공동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학부모용 인증서는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이용을 위해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특수목적 인증서로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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