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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거래 등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인증서)로 평가 기관에서 인정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입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등록대행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
은행, 증권사, 우체국, 교육청, 대학(교) 등
  • 교육청, 대학(교)는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만 발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인증서 종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9조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인증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명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1577-5500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1566-2119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http://www.epki.go.kr 053-714-0755
  •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각 전자서명인증사업자별 공동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학부모용 인증서는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이용을 위해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특수목적 인증서로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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