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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가 필요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 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테스트 증명서 출력

이용약관

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이라 함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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