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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_ 2021. 3. 10. 17:14

 

해당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주소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용 부동산에 선순위 세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다.

※ 인터넷 발급 불가,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300원주고 발급 가능!

발급신청가능자: 해당주택 소유자/임대인, 해당주택 임차인, 경매 예정자 또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구비서류:

1. 소유자 - 신분증

2. 임차인 - 임차인 신분증, 임대계약서,

3. 대리인 - 해당주택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도장이 찍힌 신청서

※ 총 2장 발급(구주소, 신주소)

: 신주소 전에 전인한 사람은 신주소에 안나오고 구주소에 나오기 때문에 필히 두 장 모두 확인해야 함.

※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는 관공서에서 별도의 관인이나 위조 방지용 표식 없이 종이에 프린터로 출력·발급하고 있어 위조가 쉽기 때문에 위조 여부에 유의해야함.

출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해당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주소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용 부동산에 선순위 세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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