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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안정을 위한 규제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 특례지역만 세금에 영향을 받고 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매년 임대료가 오를 뿐 전셋값은 분양가에 육박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에는 의식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월세가 비싸고 월세가 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부동산 정책은 다른 나라 정도여야 할 수밖에 없다. 소중한 재산을 누구를 대신하여 보호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작은 실수나 안이한 대처로 전 재산처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한다. 중개사무소만 믿고 계약만 하면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다.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개사무소가 책임져야 하지만 재산권 관계의 확인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심이 갈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약을 해야 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사하는 날 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하려면 등기부 사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재산권 관계에서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변제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일과 함께 대항력(전입신고+실거주)을 유지해야 한다. 이사할 경우 임대등록을 신청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소액임대료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다른 원로채권자보다 우선 경매 전 세입자의 보증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고 보상금의 적용 범위는 지역 및 해지권이다. 담보대출/출금 압류/보안 등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 변제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매 시작 전 투쟁력을 갖고, 배당수요가 끝날 때까지 투쟁력을 유지한 뒤 배당일에 배당요청을 신청해야 한다. 대응력 기준일은 전입신고 후 입주 다음 날이다. 반격 날짜와 관계없이 최고액의 변제금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낙찰액의 2분의 1 이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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