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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예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돈 빌리기

 

최근에 대출이 필요하여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꽤나 높은 편이더라구요. 대출금리는 2.5~ 3% 정도 되는것 같고 예적금 금리는 1.5~2.5% 정도 인 것으로 대충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이네요. 다른 금리들은 내려가도 대출금리는 바로바로 반영이 잘 안되더라구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방법은 없을 까 많이 고민해본 결과,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용돈을 드리는 기분으로 이자를 드리면 어떨까?"(은행 대신에 부모님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그냥 예적금을 들어서 받는 이자보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더 많게 되니 부모님으로써는 이득인 것이고, 자식도 은행 배불리는 것 보다는 부모님 한푼이라도 더 드리는 게 맘이 편하지 않을까요?ㅎㅎ

그래서 "부모 자식간의 대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간 의 금전거래

자, 그럼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를 정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의 내용에 맞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란 무엇일까요?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문서도 아니라서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안오실텐데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차용증 쓰는 법

간략하게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임지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더 신뢰가 가는 정보네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이며 다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 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 채무자 인적사항 기록

: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2) 빌리는 금액 기재

: 빌리는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모두 기재합니다.

3) 변제기일, 방법 , 이자 , 위약금 ,기한 등 명시

4) 거래 일시 옆 인감 도장 날인

: 사인이나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차용증 양식

※ 여기서 이자는 어떻게 측정하는 좋을 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기획재정부의 적정 이자는 연 4.6%로 책정되어 있고 그보다 낮은 이자를 사용했을 경우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고려하여 적정한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증여관련된 정보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증여 관련 정보

부모님으로부터 특정 금액 이상의 돈 또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되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나라에 내야합니다. 어릴적 용돈도 받았는 데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제 의견으로 생각해보니, 증여나 상속에 세금이 있어야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이 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러한 취지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10년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다보니 안타깝게도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더군요ㅠㅠ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 좀!!)

그럼 부모님과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나라에서 지정한 적정이자(연 4.6%) 와 차용증에 기입한 이자의 차이만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를 봤을 때 4.6%는 전혀 적정한 이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 정한 기준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 2% 이자로 부모님께 1억을 빌린다면 연 이자는 2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적정이자(연 4.6%)를 1억에 적용하면 연 이자는 460만원 입니다. 46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260만원이 경제적 이익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 이런 걱정이 생길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자에 책정에 대한 자유도는 어느정도 주어집니다.

(계산 해본 결과 약 2억 1천만원까지는 이자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0%로 책정하고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에서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 적당한 이자를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마음으로 후한 이자 쳐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글의 신빙성을 위해서 제가 참고했던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으로 더 자세한 경우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창헌세무사님이 알려주시는 영상입니다.)

 

★★★★★저도 학습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틀린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영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영상입니다ㅋㅋㅋㅋ

띵오네욬ㅋㅋㅋㅋ

조여사님 말씀이 맞는 말 같긴한데, 아직까지 돈에 크게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근데 이런게 요즘 사회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니깐 좀 안타깝고 속상하네요ㅠ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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