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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일반 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이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니까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라는 것이죠.

대출자격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청년전용 버팀목대출)
    • 단,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본인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

둘째,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역시 서민금융상품답게 소득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넷째,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격조건 외에도 대상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하려는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이어야 하고, 만약 복합용도(근린생활시설등)로서, 사무실, 점포, 상가등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이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 2.3% ~ 2.9% 수준입니다. 고정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변동금리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그래도 일반 금융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0.7%p, 다자녀는 0.5%p, 다문화 · 장애우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는 연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29일부터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다음의 추가금리우대와는 달리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추가금리우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0.1%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기존 신혼우대금리 0.7%p에 추가로 최대 0.4%p까지 추가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1월 29일 시행)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으나,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 부채 ·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1월 29일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대출 비율이 10%p 상향되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일반가구다자녀[1]신혼가구[2][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2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 최대 1억7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최대 1억원3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 4회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를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한데요.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용 시 보증수수료의 최대 0.1%p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 0.1%p의 금리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료

버팀목 전세대출의 장점 중 하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와 보증료는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가구나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에 해당된다면 보증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보증료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대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버팀목전세대출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대출이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추가대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같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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